- 2018년도 경기도 미니태양광(구.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
* 수원시민햇빛발전 조합원은 조합에서 안내 접수 해드립니다.
(미니태양광 설치 선착순) 031-207-7737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행정 및 세제·재정지원 등)에 의거 『2018년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참여기업과 공급제품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5월 28일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경기도 에너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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