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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위원 선임 [ 추가모집공고- 170321 ]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위원 선임

[ 추가모집공고- 170321 ]

 


 본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결원 및 충원으로 3분을 모십니다.

본조합에 관심과 열정으로 참여 가능하신 조합원 누구나 가능하며,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약에 의거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임합니다 .

 

 

선임 방식

- 신청서 2017331일 까지 이메일 제출

(swsolarcoop@daum.net)

- 이사회에서 심의후 결정하여 이사장이 선임

- 충원인원 3

- 신청자가 없을시 이사회에서 조합원 중 제안하여 선임

 

운영위원회란?

- 조합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 격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의 참석 및 협동조합 운영관련 운영사항 논의, 의결

- 구성 : 당연직 운영위원(이사 7)+ 선임직 운영위원 8

- 임기 : 20192월 정기총회까지

 

위원회 설치및 운영 규약

 

2013221일 제정

 

1[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63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3[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5[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6[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13221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3월21일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운영위원 추가 모집공고(170321)-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