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수원시민햇빛발전 임원선거후보 등록서식(160201).hwp
2016수원시민햇빛발전 정기총회 임원선거 공고문(160201).pdf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2016년 정기총회
임원 선거공고
우리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2기 임원(이사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임원 선출의 정수
- 선출 임원: 이사 8인, 감사 2인
제40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8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입후보등록
-입후보등록기간 : 2016년 2월 2일 10:00 ~ 2월 12일 18:00 (주말, 공휴일제외)
-입후보 방 법 :
① 우리 조합 선거 규약 제9조에 의거,
선거 공고일 부터 7일이내,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서를 작성한 후
②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입후보 추천서, 입후보자 등록승낙서를 작성하여
③ 사무실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31-624-0854)나 이메일로 접수(swsolarcoop@daum,net)
(사무실 전화 :031-207-7737 휴대폰 :010-3283-0808)
-입후보등록 공고 일시 : 2015년 2월 1일
제4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추가: 선출직 공무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선거방법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1인 1표제로 투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투표일자 : 2016년 3월 3 일 18시 (정기총회 )
투표장소 : 수원시기후변화체험관 두드림
■ 당선자 공고 : 2016년 3월 4일 14시
2016년 2월 1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종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