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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기총회 임원 선거 공고(160201)

 

2016수원시민햇빛발전 임원선거후보 등록서식(160201).hwp

 

2016수원시민햇빛발전 정기총회 임원선거 공고문(160201).pdf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2016년 정기총회

임원 선거공고

 

 

 

우리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2기 임원(이사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임원 선출의 정수

- 선출 임원: 이사 8, 감사 2

40(임원의 정수)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8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4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입후보등록

-입후보등록기간 : 20162210:00 ~ 21218:00 (주말, 공휴일제외)

-입후보 방 법 :

 우리 조합 선거 규약 제9조에 의거,

선거 공고일 부터 7일이내,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서를 작성한 후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입후보 추천서, 입후보자 등록승낙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31-624-0854)나 이메일로 접수(swsolarcoop@daum,net)

(사무실 전화 :031-207-7737 휴대폰 :010-3283-0808)

-입후보등록 공고 일시 : 201521

4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추가: 선출직 공무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선거방법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11표제로 투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투표일자 : 201633 18(정기총회 )

투표장소 : 수원시기후변화체험관 두드림

당선자 공고 : 20163414

 

20162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종아 (직인 생략)